[새김지기단 1기] (교육자료) "노인학대 신고의무자"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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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1-02-18 17:46
새김지기 ㅣ 조회수 : 1,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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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김지기단 1기] "배소인, 배석준, 노성민, 김재욱, 정소미 단원"이 소개하는 "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" 교육자료
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
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명시하여
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합니다.
노인학대 의심 및 발견시 (국번없이)1577-1389 또는 수사기관 112로 신고부탁드립니다.
* 제작 : (새김지기단 1기) 배소인, 배석준, 노성민, 정소미
*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관심있는 전국의 대학생 100명의 "새김지기단"이
온/오프라인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